고시전문

조직은행 허가 및 인체조직 안전관리 등에 관한 규정
  • 분류 의약품
  • 분야
  • 고시번호 제2017-13호
  • 모바일서비스
  • 고시일 2017-03-02
  • 등록일 2017-03-02
  • 조회수 2712
「조직은행 허가 및 인체조직 안전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13호, `17.3.2.)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 조직은행 허가 및 인체조직 안전관리 등에 관한 규정(전문)_2017-13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바이오의약품정책과

담당자 김지애

전화 043-719-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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