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은행 허가 및 인체조직 안전관리 등에 관한 규정
- 분류 의약품
- 분야
- 고시번호 제2017-13호
- 모바일서비스
- 고시일 2017-03-02
- 등록일 2017-03-02
- 조회수 2712
「조직은행 허가 및 인체조직 안전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13호, `17.3.2.)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서 바이오의약품정책과
담당자 김지애
전화 043-719-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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