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법령 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
- 분류 화장품
- 분야
- 고시번호 제2017-8호
- 모바일서비스
- 고시일 2017-02-27
- 등록일 2017-02-27
- 조회수 6751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 - 8호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화장품법」일부개정법률 공포(법률 제14027호, 2016.2.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공포(총리령 제1322호, 2016.9.9)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대상자에 「화장품법 시행규칙」제14조제5항에 따른 책임자 추가(안 제7조제3항) 「화장품법」 제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5항에서 둘 이상의 장소에서 제조 또는 제조판매를 하는 경우 교육 이수책임자를 대신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 지정 책임자를 교육 대상자 범위에 포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행정예고(`17.1.3∼`17.1.23) 결과, 특이사항 없음 (2) 규제심사 비대상
부서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이지원
전화 043-719-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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