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일부개정고시
- 분류 의약품
- 분야
- 고시번호 제2017-11호
- 모바일서비스
- 고시일 2017-02-21
- 등록일 2017-02-21
- 조회수 5566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식약처고시)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11호(2017.2.21)]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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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개정전문(제2017-11호, 2017.2.21.).zip 다운받기
부서 한약정책과
담당자 이주영
전화 043-719-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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