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전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전부개정고시 전문
  • 분류 식품
  • 분야
  • 고시번호 제2016-154호
  • 모바일서비스
  • 고시일 2016-12-29
  • 등록일 2017-01-09
  • 조회수 33992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154호(2016.12.29)]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부칙 - 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정규정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 고시한 날 가. 제1. 1. 1) 나. 제1. 1. 4)~5) 다. 제1. 3. 36)~37) 라. 제1. 4. 마. 제2. 1. 1) (1), (7), (22) 및 (23) 바. 제2. 4. 14) (다만, 치즈류, 버터류 제외) 바. 제2. 4. 15), 16) 및 17) 사. 제4. 12. 12-6 2) (3) 아. 제7. 8. 8.3.7 2. 시행일 : 2016년 12월 31일 가. 제2. 3. 7), [별표3]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제1조제1항의 시행일 기준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에 따른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식약처 고시)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적용례) ①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가공 또는 수입한 식품(선적일 기준)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정규정 고시 시행 전 이미 제조?가공 또는 수입된 식품(선적일 기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식품이 이 고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개정 규정을 미리 적용할 수 있다. 1. 제4. 9. 9-2 1) 2. 제4. 10. 10-6 제4조(검사중인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제조?가공?판매 또는 수입되어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식품위생법」 제14조(식품등의 공전)에 따라 식품공전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묶어 놓은 책을 의미합니다.
첨부파일
  •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전부개정고시_식약처 고시 제2016-154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전부개정고시_식약처 고시 제2016-154호_제7.일반시험법.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기준과

담당자 박미선

전화 043-719-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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