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전문

'의약품동등성 확보 필요 대상 의약품 지정' 전문
  • 분류 의약품
  • 분야
  • 고시번호 제2016-136호
  • 모바일서비스
  • 고시일 2016-12-08
  • 등록일 2016-12-09
  • 조회수 4492
'의약품동등성 확보 필요 대상 의약품 지정' 전문(제2016-136호)을 일부개정고시하고
전문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 의약품동등성 확보 필요 대상 의약품 지정(제2016-136호, 2016.12.8).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정책과

담당자 이근아

전화 043-719-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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