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전문
- 분류 식품
- 분야
- 고시번호 제2016-117호
- 모바일서비스
- 고시일 2016-10-25
- 등록일 2016-10-25
- 조회수 3853
「식품위생법」 제18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117호(2016.10.25)]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서 신소재식품과
담당자 유명상
전화 043-719-2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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