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전문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재평가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
  • 분류 식품
  • 분야
  • 고시번호 제2016-104호
  • 모바일서비스
  • 고시일 2016-09-29
  • 등록일 2016-09-29
  • 조회수 3737
「식품위생법」 제7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 5에 따른「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재평가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을 붙임과 같이 제정고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재평가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정 고시(식약처 고시 제2016-104호, 2016.9.29).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기준과

담당자 김천수

전화 043-719-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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