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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기관지정 일부개정고시 알림
  • 분류 식품
  • 분야
  • 고시번호 제2016-82호
  • 모바일서비스
  • 고시일 2016-08-18
  • 등록일 2016-08-18
  • 조회수 4409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82호 식품 등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기관지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정부업무인 식품영업자 위생교육은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 동업자 조합 및 한국식품산업협회를 식품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식품위생교육기관 지정 관련 규정에 재검토 기한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식품 등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기관지정에 대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재검토기한을 개정 시점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함(제5호)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사항 없음 라. 기 타 : (1) 행정예고(2016. 7. 14. ~ 2016. 8. 3) (2) 규제심사 : 비규제 확인(2016. 6. 23)
첨부파일
  • 「식품 등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기관지정」 전문(고시 제2016-82호, 2016.8.18).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소비안전과

담당자 오창훈

전화 043-719-2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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