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등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고시 전문
- 분류 식품
- 분야
- 고시번호 제2016-77호
- 모바일서비스
- 고시일 2016-08-04
- 등록일 2016-08-04
- 조회수 9606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등의 자가품질검사 항목」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77호(2016.8.4.)]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서 축산물위생안전과
담당자 이문홍
전화 043-719-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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