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전문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등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고시 전문
  • 분류 식품
  • 분야
  • 고시번호 제2016-77호
  • 모바일서비스
  • 고시일 2016-08-04
  • 등록일 2016-08-04
  • 조회수 9606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등의 자가품질검사 항목」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77호(2016.8.4.)]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등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고시전문(식약처 고시 제2016-77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축산물위생안전과

담당자 이문홍

전화 043-719-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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