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전문

「식품·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 등」일부 개정고시 알림
  • 분류 식품
  • 분야
  • 고시번호 제2016-71호
  • 모바일서비스
  • 고시일 2016-07-22
  • 등록일 2016-07-22
  • 조회수 4980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71호 식품·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 등 일부 개정고시 1. 개정이유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을 지켜야 하는 기타 식품판매업자의 출고정보 입력의무를 완화하는 등 산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고 이력추적관리의 행정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영유아식품을 일정기간 미취급한 기타 식품판매업자의 식품이력추적 조사·평가 완화 ○ 기타 식품판매업자가 등록일 또는 이전 조사평가일 이후 영유아식품을 취급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시 조사·평가를 면제함 나. 기타 식품판매업자의 출고정보 입력의무 완화 ○ 등록자는 평소에는 입고·재고관리를 하고 식품사고 발생 등으로 식품위해정보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 제품의 재고량을 1일 이내에 시스템에 입력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사항 없음 라. 기 타 : (1) 행정예고(2016. 6. 27. ~ 2016. 7. 18) (2) 규제심사 : - 비규제 확인(2016. 6. 13)
첨부파일
  • 160722_식품.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 등 전문고시(제2016-71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소비안전과

담당자 정진목

전화 043-719-2867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