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축산물 위생증명 등에 관한 규정 폐지 고시
- 분류 식품
- 분야
- 고시번호 2016-44
- 모바일서비스
- 고시일 2016-06-03
- 등록일 2016-06-07
- 조회수 2792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 - 44호 수출 축산물의 위생증명 등에 관한 규정 폐지고시 1. 폐지 이유 「수출 축산물의 위생증명 등에 관한 규정」고시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13201호, 2015. 2. 3. 제정, 2016. 2. 4. 시행)으로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반영됨에 따라, 동 고시를 폐지하고자 함 2.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38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행정예고(2016.5.24.~6.1.)
부서 축산물위생안전과
담당자 정의연
전화 044-719-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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