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바코드 또는 전자태그(RFID tag) 표시 대상 등에 관한 기준」 고시전문 (제2016-22호)
- 분류 의약품
- 분야
- 고시번호 제2016-22호
- 모바일서비스 Y
- 고시일 2016-04-01
- 등록일 2016-04-01
- 조회수 5490
「의약품 바코드 또는 전자태그(RFID tag) 표시 대상 등에 관한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22호, 2016. 4.1..) 고시전문입니다.
부서 의약품관리총괄과
담당자 강은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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