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전문

「의약품 바코드 또는 전자태그(RFID tag) 표시 대상 등에 관한 기준」고시전문
  • 분류 의약품
  • 분야
  • 고시번호 제2015-101호
  • 모바일서비스
  • 고시일 2015-12-23
  • 등록일 2015-12-23
  • 조회수 4491
「의약품 바코드 또는 전자태그(RFID tag) 표시 대상 등에 관한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101호, 2015. 12. 23.) 고시전문입니다.
첨부파일
  • 의약품 바코드 또는 전자태그(RFID tag) 표시 대상 등에 관한 기준_고시전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관리총괄과

담당자 강은빈

전화 043-719-2671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