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바코드 또는 전자태그(RFID tag) 표시 대상 등에 관한 기준」고시전문
- 분류 의약품
- 분야
- 고시번호 제2015-101호
- 모바일서비스
- 고시일 2015-12-23
- 등록일 2015-12-23
- 조회수 4491
「의약품 바코드 또는 전자태그(RFID tag) 표시 대상 등에 관한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101호, 2015. 12. 23.) 고시전문입니다.
부서 의약품관리총괄과
담당자 강은빈
전화 043-719-2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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