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일부개정 고시
- 분류 식품
- 분야
- 고시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75호
- 모바일서비스
- 고시일 2015-10-15
- 등록일 2015-10-15
- 조회수 6324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일부 개정고시 알림 축산물 가공업 영업자가 규정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할 경우 검사하여야 할 항목을 규정한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 항목을 아래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개정고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개정사항> - 대장균 O-157:H7을 장출혈성대장균으로 조정 - 버터류 중 버터, 가공버터 중 발효제품의 산가규격 삭제
부서 축산물위생안전과
담당자 강채구
전화 043-719-3248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