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전문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일부개정 고시
  • 분류 식품
  • 분야
  • 고시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75호
  • 모바일서비스
  • 고시일 2015-10-15
  • 등록일 2015-10-15
  • 조회수 6324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일부 개정고시 알림 축산물 가공업 영업자가 규정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할 경우 검사하여야 할 항목을 규정한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 항목을 아래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개정고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개정사항> - 대장균 O-157:H7을 장출혈성대장균으로 조정 - 버터류 중 버터, 가공버터 중 발효제품의 산가규격 삭제
첨부파일
  •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고시전문(식약처 고시 제2015-75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축산물위생안전과

담당자 강채구

전화 043-719-3248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