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전문

「축산물의 표시기준」개정고시 전문
  • 분류 식품
  • 분야
  • 고시번호 제2015-64호
  • 모바일서비스
  • 고시일 2015-09-21
  • 등록일 2015-09-21
  • 조회수 12528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64호(2015.09.21.)]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 축산물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64호, '15.09.21.).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농축수산물정책과

담당자 조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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