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복합 의료제품 허가심사 처리 절차[주관부서(허가부서) 지정 등] 개정
- 등록번호 지침서-1005-02
- 분야 융복합 의료제품(의료기기, 의약품, 의약외품)
- 분류
- 모바일서비스 Y
- 고시일 2023-10-31
- 등록일 2023-11-01
- 조회수 6203
업무의 표준화 및 일관성 확보를 위해 체외진단의료기기 및 GMP 운영절차 등을 반영한 「융복합 의료제품 허가심사 처리 절차」(공무원지침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서 첨단제품허가담당관
담당자 김수련
전화 043-719-5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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