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GMP 적합판정 및 적합판정서 발급 관련 업무처리방안(공무원 지침서) 개정 알림
- 등록번호 지침서-0046-05
- 분야 의약품
- 분류
- 모바일서비스 Y
- 고시일 2023-09-27
- 등록일 2023-09-27
- 조회수 10262
의약품 GMP 적합판정서 기재방법을 EU 등 국제기준과 조화하여 명확히 하기 위한 「의약품 GMP 적합판정 및 적합판정서 발급 관련 업무처리방안」(공무원지침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서 의약품품질과
담당자 이종훈
전화 043-719-2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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