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해외식품등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지정 및 지정해제 가이드라인(공무원지침서) 개정 알림
  • 등록번호 지침서-1004-02
  • 분야
  • 분류
  • 모바일서비스 Y
  • 고시일 2023-06-12
  • 등록일 2023-06-12
  • 조회수 4646

직접구매 해외식품등 통관금지성분 지정 및 해제 기준 가이드라인(공무원지침서)(지침서-1004-01) 을




붙임과 같이 개정(해외식품등 통관금지성분 지정 및 해제 기준 가이드라인(공무원지침서)(지침서-1004-02))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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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식품등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지정 및 지정해제 가이드라인(공무원 지침서) 개정 전문.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해외식품등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지정 및 지정해제 가이드라인(공무원 지침서) 개정 전문.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수입유통안전과

담당자 김지민

전화 043-719-6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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