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동호회 운영지침(공무원 지침서)
  • 등록번호 지침서-1007-01
  • 분야
  • 분류
  • 모바일서비스 Y
  • 고시일 2021-12-22
  • 등록일 2021-12-22
  • 조회수 1350

동호회 설립 및 운영, 동호회 등록 절차, 동호회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세부사항을 정하여 우리 처 동호회를 효율적이고 적절히 운영하고자 '식품의약품안전처 동호회 운영지침'을 붙임과 같이 제정하였으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안전처 동호회 운영지침(공무원 지침서) 1부.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김지영

전화 043-719-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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