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동호회 운영지침(공무원 지침서)
- 등록번호 지침서-1007-01
- 분야
- 분류
- 모바일서비스 Y
- 고시일 2021-12-22
- 등록일 2021-12-22
- 조회수 1350
동호회 설립 및 운영, 동호회 등록 절차, 동호회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세부사항을 정하여 우리 처 동호회를 효율적이고 적절히 운영하고자 '식품의약품안전처 동호회 운영지침'을 붙임과 같이 제정하였으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김지영
전화 043-719-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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