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업무처리 지침(공무원 지침서) 개정 알림
  • 등록번호 지침서-0180-04
  • 분야
  • 분류
  • 모바일서비스 Y
  • 고시일 2021-01-06
  • 등록일 2021-01-06
  • 조회수 2915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부작용 보고 관련 안전조치 미실시 행정처분 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공무원 지침서를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업무처리 지침(공무원 지침서).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료기기안전평가과

담당자 손혜경

전화 043-719-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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