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업무처리 지침(공무원 지침서) 개정 알림
- 등록번호 지침서-0180-04
- 분야
- 분류
- 모바일서비스 Y
- 고시일 2021-01-06
- 등록일 2021-01-06
- 조회수 2915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부작용 보고 관련 안전조치 미실시 행정처분 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공무원 지침서를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의료기기안전평가과
담당자 손혜경
전화 043-719-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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