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인체세포등 관리업, 세포처리시설 허가업무 처리 지침[공무원지침서] 제정 알림
  • 등록번호 지침서-0985-01
  • 분야
  • 분류
  • 모바일서비스 Y
  • 고시일 2020-11-24
  • 등록일 2020-11-24
  • 조회수 6780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2020.8.28)에 따라 신설된 인체세포등 관리업과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 허가 업무 처리 절차, 검토사항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인체세포등 관리업, 세포처리시설 허가업무 처리 지침[공무원지침서]을 제정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인체세포등 관리업, 세포처리시설 허가업무 처리 지침_공무원지침서(최종).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바이오의약품정책과

담당자 성윤선

전화 043-719-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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