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생물의약품의 국제표준품 확보 절차
  • 등록번호 지침서-0108-01
  • 분야 바이오생약
  • 분류 공무원지침서
  • 모바일서비스 Y
  • 고시일 2017-06-08
  • 등록일 2017-06-08
  • 조회수 1971
이 지침서는 생물의약품 국제표준품 확보 절차의 세부 지침을 정한 것으로서 식약처 관련 부서 담당 직원의 업무처리를 위한 것입니다. 본 지침서는 대외적으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본문의 기술방식(‘∼하여야 한다’ 등)에도 불구하고 민원인 여러분께서 반드시 준수하셔야 하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지침서는 2016년 11월 7일 현재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 [5350.1]생물의약품의 국제표준품 확보절차_지침서20170530.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혈액제제검정과

담당자 민가람

전화 043-719-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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