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약전」개정안 작성 지침 [공무원 지침서]
- 등록번호 지침서-0111-01
- 분야 의약품
- 분류 공무원지침서
- 모바일서비스 Y
- 고시일 2017-06-01
- 등록일 2017-06-01
- 조회수 2848
식약처에서는 ?대한민국약전?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재방법을 정함으로서 대한민국약전 전반에 걸쳐 체계적이고 통일성 있는 기재를 유도하여 개정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대한민국약전 작성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의약품규격과
담당자 김선미
전화 043-719-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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