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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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4-118호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11호, 2022.2.18)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1. 개정이유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자격시험 운영기관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을 운영기관을 현재 한국생산성본부에서 대한상공회의소로 변경하고자 함(안 별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화장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ㅇ 전화 : 043-719-3402, 팩스 : 043-719-3400, 이메일 : sesisk@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천세경
전화 043-719-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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