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대한민국과 아르헨티나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24-02-29
  • 조회수 5595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4-114


대한민국과 아르헨티나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규정 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229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대한민국과 아르헨티나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



1. 제정이유


대한민국과 아르헨티나 간 수입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하여 2023810일자로 체결한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아르헨티나공화국 국립농식품위생품질청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약정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아르헨티나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의 약정 적용범위 규정(안 제2)


적용범위는 원료수산동식물과 식용소금을 제외한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절단, 가열, 자숙, 건조, 염장, 염수장, 훈제, 냉장, 냉동한 수산동식물로 정함




. 수입수산물 상호협력을 위한 운영부서 규정 마련(안 제3)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행정절차, 정보교환, 검사기준 등 상호협력을 위한 직접적인 업무이행을 위해 양국이 접촉창구를 운영함



. 수입수산물 상호협력을 위한 운영 방법 마련(4)


1) 아르헨티나 국립농식품위생품질청은 등록된 제조업체 명단을 식약처에 제공하고 식약처는 부적합 발생 시 해당 제조업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2) 아르헨티나 정부는 등록된 제조업체의 식품 안전기준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식약처는 등록된 제조업체에서 수출하는 수산물에 대한 위생검사를 완화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


3) 아르헨티나 정부는 등록된 제조업체의 위생관리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검사 결과를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하며, 등록된 제조업체에 대한 식약처의 현지실사를 보장함




. 위생증명서 발급 규정 등 마련(안 제5, 6)


1) 아르헨티나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은 식품안전을 보장하는 위생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함


2) 아르헨티나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의 포장에는 등록 제조업체명 및 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인쇄하거나 표시하도록



. 아르헨티나 수입수산물 부적합 발생 시 관리방법 마련(안 제7)


1) 대한민국으로 수출된 수산물에 식품안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가 해결될 때까지 해당 제조업체의 수산물을 잠정 중단할 수 있도록 함


2) 아르헨티나 정부는 수입 중단된 제조업체에 대한 문제 원인을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식약처에 통보해야 하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시 합동조사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대한민국과 아르헨티나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3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수입검사관리과, (전화) 043-719-2231, (팩스) 043-719-2200)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240229 검토의견서.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240229 한-아르헨티나 수입수산물 식품안전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최종.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수입검사관리과

담당자 이찬휘

전화 043-719-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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