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 등록일 2024-02-05
  • 조회수 8470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 2024-58호




어려운 법령 용어 정비를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등 5개 법률을 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어려운 법령 용어 정비를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5개 법률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야채" 를 "채소" 로, "속행" 을 "계속 진행" 으로 바꾸는 등 일본식 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등 5개 법률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7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본부동 4층


○ 전화: 043-719-1535, 팩스: 043-719-1500, 이메일: kangyj2000@korea.kr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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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강윤정

전화 043-719-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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