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24-008호)
  • 등록일 2024-01-04
  • 조회수 9834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4-008호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43호, 2022. 6. 15.)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 등록자는 품목별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의 연계 시기를 입·출고 후 2일 이내로 하고 있으나, 타 이력추적관리제도와의 형평성과 지속적인 개선요구를 고려하여 5일로 그 시기를 연장하는 상위법령 시행규칙 개정 사항 반영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력추적관리 정보연계 시기 개선(안 제8조 제1항 및 제3항, 별표3)




1)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 등록자는 품목별 정보 연계 시기를 입·출고 후 2일 이내(기타식품판매업자는 입고 후 2일 이내, 재고정보는 7일 간격으로 연계, 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그러나, 축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의 경우 등록자의 이력관리대상 축산물의 정보입력을 5일 이내에 하도록 정하고 있어 유사 제도 간 형평성 문제 제기 및 지속적인 연장 요구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3) 정보연계 시기를 2일에서 5일로 연장(완화)하여 이력추적관리 등록자의 규정 준수율을 제고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단, 식품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관련 정보를 당일 입력하도록 단서조항 유지)




나. 이력추적관리정보 연계에 관한 사항 개선(안 제2조제1의2호, 별표 6)




1)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 등록자 중 제조·가공업자는 생산제품을 모두 국외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정보사항을 연계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이에 따라 생산제품 모두를 국외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정보 연계를 하지 않고 있으나, 생산제품 중 일부를 국외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입·출고에 관한 정보사항을 연계해야 하는지 불분명함


3) 따라서, 생산제품의 일부 수량을 국외로 수출하는 경우에도 수출하는 수량에 대해서는 정보 연계의 예외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6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식품안전인증과, 전화 043-719-2863, 팩스 043-719-28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_행정예고(공고 제2024-008호, 2024. 1.4.).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행정예고(공고 제2024-008호, 2024.1.4.).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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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식품안전인증과

담당자 장수진

전화 043-719-2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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