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기능성 원료 등의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23-606호)
  • 등록일 2023-12-26
  • 조회수 4607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606


기능성 원료 등의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3-15, 2023.2.17.)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226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기능성 원료 등의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15조의2(재평가)에 따라 재평가 결과 모든 기능성이 인정되지 않을 때,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는 한편, 재평가 판정기준, 종합평가 등에 대한 이해가 쉽도록 문구를 수정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재평가 결과에 따라 기능성이 모두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별표1)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15조의2(재평가) 1항에서 재평가 결과에 따라 고시하거나 인정한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함


2) 현행 규정에서 기능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변경 조치는 가능하나, 취소는 기능성 자료가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가능함


3) 따라서, 재평가 결과 모든 기능성 내용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기능성 원료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 명확화함




3. 의견 제출


기능성 원료 등의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2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기준, (전화) 043-719-2439, (팩스) 043-719-2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기능성 원료 등의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_일부개정고시(안)_행정예고(공고 제2023-606호, 2023.12.26.).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기능성 원료 등의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_일부개정고시(안)_행정예고(공고 제2023-606호, 2023.12.26.).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규제영향분석서(공고 제2023-606호 관련).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규제영향분석서(공고 제2023-606호 관련).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양식).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기준과

담당자 양지연

전화 043-719-2439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