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23-607호)
  • 등록일 2023-12-26
  • 조회수 5694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607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3-50, 2023.7.24.)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226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에 의해 인정받은 기능성 원료의 원료성 제품에 대한 규격 적용 방법을 제시하고, 다양한 영양성분의 제조가 가능하도록 비타민 K의 원료로 비타민 K2를 추가하는 한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시험법 적용에 대한 내용을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개별인정 받은 기능성 원료의 원료성 제품 규격 적용 방법 명시(안 제 2. 3. [1])


1) 개별인정 받은 기능성 원료도 원료성 제품으로 제조가 가능하도록 허용되었으나,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 규격 적용에 대한 규정이 없음


2) 원료성 제품의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 규격 적용 방법을 명시


3) 원료성 제품에 대한 규격을 명확히 하여 영업자 혼란을 방지함




. 비타민 K의 원료로 비타민 K2 추가(안 제 3. 1. 1-5 1))


1) 영양성분의 제조에 사용이 가능한 원료가 제한적임


2) 비타민 K의 원료에 비타민 K2를 추가


3) 다양한 종류의 비타민 K 제품의 제조가 가능하여 관련 업계 산업 활성화에 기여




. 시험법 적용표 현행화([별표 4])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험법 적용표 현행화


2) 시험법 적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 개별성분별 시험법 신설(안 제 3. 2. 2-28 4), 4. 3. 3-32 3-38)


1) 비타민 K의 원료로 비타민 K2가 추가되었으며, 추가된 원료에 대한 시험법 및 신설 필요


2) 비타민 K2 시험법 신설


3) 추가된 원료의 시험법 신설로 효율적이고 정확한 분석 가능




3. 의견 제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2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기준, (전화) 043-719-2443, (팩스) 043-719-2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_일부개정고시(안)_행정예고(공고 제2023-607호 2023.12.26.).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_일부개정고시(안)_행정예고(공고 제2023-607호 2023.12.26.).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양식).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양식).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기준과

담당자 박은미

전화 043-719-2443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