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생산단계 농수산물 등의 유해물질 안전기준」 제정고시(안) 행정예고(식약처 공고 제2023-608호, '23.12.26.)
  • 등록일 2023-12-26
  • 조회수 2714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608호




「생산단계 농수산물 등의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생산단계 농수산물 등의 유해물질 안전기준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현행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 및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분석법'을 통합하고 수산물 생산 관련한 유해물질 기준 및 시험법을 추가하여 농수산물 안전성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생산단계 수산물을 적용대상에 추가하여 유해물질 기준 및 분석법 제정


1) 적용대상 :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 생산에 이·사용되는 농지·어장·용수·자재 등


2) 내용 : 생산단계 농수산물 등의 안전성조사를 위한 유해물질 기준 및 분석법


나. 안전성조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련 고시의 통합 제정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 및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분석법'을 통합하여 제정하고 기존 고시는 폐지


다. 근거 조문 명확화, 불필요 조항 삭제, 문구 정비 및 재배치




3. 의견 제출


「생산단계 농수산물 등의 유해물질 안전기준」 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연제리 643번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유해물질기준과, 전화 043-719-3865, 팩스 043-719-38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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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토의견서(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유해물질기준과

담당자 윤상순

전화 043-719-3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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