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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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597호
「프랑스산 쇠고기 수입위생요건」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프랑스산 쇠고기 수입위생요건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프랑스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위생평가 결과에 따라 프랑스에서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쇠고기에 대한 수입위생요건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한국 수출용 소고기의 수입 제한 연령 및 부위 정의(안 제2조)
1) 도축 당시 30개월령 미만의 소로부터 유래한 식육은 수입가능하나 소해면상뇌증의 위험가능성이 있는 부위인 30개월령 미만 소의 뇌, 눈, 척수, 머리뼈(다만, 아래턱은 제외), 척주(다만, 꼬리뼈, 흉추·요추의 횡돌기 및 천추의 날개는 제외), 회장원위부을 포함하는 십이지장부터 직장까지의 내장, 편도, 장간막, 모든 기계적 회수육/기계적 분리육, 선진 회수육 및 분쇄육 및 쇠고기 가공품은 수입을 금지함
2) 그 외 수출국, 수출작업장 등의 용어를 정의함
나. 수출 쇠고기의 원산지 요건(안 제4조)
1) 수출 쇠고기를 생산하는 소의 원산지를 프랑스산 또는 한국에 수입이 허용된 국가산으로 한정함
다. 수출 쇠고기의 요건 설정(안 제5조)
1) 수출 쇠고기는 수출국 정부검사관(수의사)이 생체 및 해체검사를 하여 식용에 적합하여야 함
2) 수출 쇠고기는 잔류물질, 병원성 미생물 등에 대하여는 한국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도록 함
3) 수출 쇠고기는 위생적인 포장과 적절한 표시가 이루어지도록 함
라. 수출 쇠고기를 생산하는 작업장의 요건 설정(안 제6조)
1) 수출 작업장은 한국정부의 현지실사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등록된 작업장에 한정함
2) 도축장에는 정부검사관이 상주하여 도축검사 및 위생관리를 실시하도록 함
3) 수출 작업장은 원료부터 출고관리를 포함한 식품안전 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기록을 2년 이상 보관하도록 함
마. 소해면상뇌증의 관리(안 제7조)
1) 수출 작업장은 도축 소의 연령확인, 특정위험물질과 한국으로 수출 금지된 부위의 제거 방법 및 절차, 특정위험물질에 의한 교차오염 방지 조치 및 검증 등을 포함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수출국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이행여부를 감사하도록 함
2) 소해면상뇌증과 관련한 위험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개체의 연령 확인, 동물의 도살방법을 규정하고 수출 쇠고기가 교차 오염되지 않도록 작업장 수준에서 사전 예방토록 함
3) 수출국의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경우 한국에 미리 통보하도록 함
바. 수출 쇠고기에서의 잔류물질 관리(안 제8조)
1) 수출 작업장은 한국 정부가 통보하는 동물용의약품, 농약, 중금속 등 잔류물질을 검사하고 한국의 잔류허용기준을 준수하며 매년 수출국의 잔류물질검사프로그램 결과를 한국으로 제출하도록 함
2) 한국 정부가 위해가 있다고 판단한 물질에 대하여 수출 작업장이 검사 관리하도록 하여 사전에 위해를 예방하도록 함
사. 수출 쇠고기에서의 병원성 미생물 관리(안 제9조)
1) 수출 작업장에서 살모넬라, 장출혈성대장균, 장내세균총 및 호기성세균수에 대하여 정기적인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리하도록 함
2) 국내 관리기준과 동일하게 관리하고 수출 작업장에서 기준 초과 시 위생 상태를 개선하고 해당 기록을 관리토록 함
아. 수출 쇠고기의 이력 관리(안 제11조)
1) 국가, 농장, 출생일 등의 정보를 포함한 수출 쇠고기의 이력에 대해 추적이 가능하여야 함
자. 시험검사기관 관리(안 제12조)
1) 수출 쇠고기를 검사하는 검사기관을 수출국 인증기관으로 한정하고 해당 기관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여 검사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차. 위생요건 위반 시 조치사항 규정(안 제13조)
1) 수출 작업장에서 위생요건의 위반 시 수출국 정부는 수출위생증명서의 발급 중단 및 개선조치를 완료하고 한국 정부에 통보 후 수출위생증명서의 발급을 재개하도록 하여 위해 우려 수출 작업장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함
카. 수출위생증명서 명기 항목(안 제14조)
1) 수입제한부위, 정부검사관의 도축검사, 소해면상뇌증의 관리, 잔류물질 및 병원성 미생물 관리 등 수출제품의 위생요건 증명을 요구함
2) 제품 및 작업장 정보, 증명서 발행자 등의 정보 기입 요구하여 수출국 정부가 수출제품에 대하여 보증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프랑스산 쇠고기 수입위생요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28159, 주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현지실사과, 전화 043-719-6223, 팩스 043-719-62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부서 현지실사과
담당자 이태경
전화 043-719-6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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