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586호, 2023. 12. 15.)
  • 등록일 2023-12-15
  • 조회수 2316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 - 586




약사법31, 42, 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4, 5, 8조부터 제13조까지, 39, 40, 57조부터 제59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37, 2022. 5. 10.)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215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궐련형(비점화식) 흡연욕구저하제 재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안전성·유효성 심사대상으로 명확히 하고, 시험법 등 용어를 정비하여 의약외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재평가 실시된 궐련형(비점화식) 흡연욕구저하제를 안전성·유효성 심사 제출 대상으로 반영(안 제21조제2항제8)


1) 재평가가 실시된 품목과 동일한 품목은 신규 제조판매·수입 품목허가신청(신고) 시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받아야 함


2) 재평가가 실시된 궐련형(비점화식) 흡연욕구저하제를 안전성·유효성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의약외품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고, 의약외품 안전관리 강화하고자 함




. 안전성·유효성 문제성분 함유제제의 명확화(안 제51)


1) 안전성·유효성 문제성분 중 세틸피리디늄클로라이드의 사용량 기준을 추가하여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함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내 용어 정비(안 제29조제3항제9, 별표 3)


1) 동 고시에 인용하고 있는 타 법률, 고시의 명칭, 내용 등을 현행화하고 용어 등을 정비하여 규정의 투명성 및 명확성 확보를 통하여 허가심사 업무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일부개정고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의약외품정책과, 팩스: 0502-604-59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붙임1.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붙임2. 검토 의견서 양식.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외품정책과

담당자 주혜진

전화 043-719-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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