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 - 564호)
  • 등록일 2023-12-01
  • 조회수 2409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 - 564호




「약사법」제52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57호, 2022. 8. 12.)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의약품각조 중 기준·규격 개정 필요 품목에 대하여 현재 과학수준에 맞게 개선함으로써, 한약(생약) 등의 기준·규격을 내실화하고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약품각조 제1부 중 「갈화」등 249품목의 잔류농약 한글명칭 개정 (안 별표 3)




나. 의약품각조 제2부 중 「가미귀비탕연·건조엑스」 등 128품목의 잔류농약 한글명칭 개정 및 「가미귀비탕연·건조엑스」 등 27품목의 건조감량 개정(안 별표 4)






3. 의견제출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전자메일: koreaherb@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_일부개정고시(안)_행정예고.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_일부개정고시(안)_행정예고.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일부개정고시(안) 검토의견서(양식).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한약정책과

담당자 이승민

전화 043-719-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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