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 등록일 2023-11-09
  • 조회수 5755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516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39, 2023.6.1.)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1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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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의료기기정책과

담당자 조정진

전화 043-719-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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