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 - 531호)
  • 등록일 2023-11-07
  • 조회수 6385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 - 531호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17호, 2023. 2. 21.)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원료 식별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화장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및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의 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및 화학물질명을 추가하고,「화장품 원료 사용기준 지정 및 변경 심사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 따라 심사가 완료된 자외선 차단성분 1종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화장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및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의 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및 화학물질명 추가(별표 1, 별표 2)




나.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중 자외선 차단성분 1종 추가(별표 2)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 지정 및 변경 심사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 따라 자외선 차단성분으로 심사가 완료된 ‘메톡시프로필아미노사이클로헥시닐리덴에톡시에틸사이아노아세테이트’ 추가




3. 의견 제출


이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화장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 전자우편: mfdscos@korea.kr


- 전화: 043-719-3410, 팩스: 043-719-3400



첨부파일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_행정예고문.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_행정예고문.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_검토의견서(양식).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양석원

전화 043-719-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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