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 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정훈령(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23-11-07
  • 조회수 405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527호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 사무국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 사무국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제정훈령(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Asia-Pacific Food Regulatory Authority Summit, 아프라스) 개최와 운영 및 활동을


지원하기 하여 사무국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아프라스의 운영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사무국을 설치함(안 제2조)


나. 사무국이 수행하는 업무,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체계를 규정하여, 아프라스 회의와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조 및 제4조)




3. 의견 제출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 사무국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제정훈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11월 13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brightzmun@korea.kr


2) 주소 : (우편번호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3) 팩스 : 043-719-1350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담당부서 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 전화 043-719-135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붙임으로 함께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행정예고안)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 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행정예고(최종).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양식).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

담당자 김현진

전화 043-719-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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