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23-10-27
  • 조회수 6267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시행령전부개정()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규제과학 기반 조성ㆍ발전을 위하여 종전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으로 제명을 변경하고 혁신제품 제품화 지원 및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 관련 사항 등을 신설하여 전부개정(법률 제19694, 2023. 8. 16. 공포)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종전의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시행령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하고,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개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제과학ㆍ규제과학혁신에 관한 내용에 부합하도록 제명, 명칭, 용어, 범위 등을 수정함(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10, 15조부터 제18조까지, 20)


.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ㆍ해촉, 회의, 분과위원회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4조부터 제14조까지)


. 개정법에서 병합ㆍ삭제된 조문의 세부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8조 및 제9)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준용하여 전문기관 조건 등을 수정하고 전문기관 지정 후 조치사항을 현행화함(안 제17)


. 전문인력 양성기관 조건기준, 신청지정 절차 등에 대한 조문을 신설함(안 제19)


. 권한의 위임ㆍ위탁에 관한 범위 및 위탁기관의 조건 등에 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20)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126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187,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제과학혁신정책추진단


- 전자우편 : jhwang0428@korea.kr


- 팩스 : 043-719-17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제과학혁신정책추진단(전화 (043) 719 - 1786, 팩스 043-719-17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시행령).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시행령).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시행령 검토의견서(양식).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규제과학혁신정책추진단

담당자 이재황

전화 043-719-1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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