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 등록일 2023-10-23
  • 조회수 6477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502호




「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을 제정 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품목별로 운영 중인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에 관한 규정」,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정」 및 「수입 수산물 검사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여 일관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구성 체계(조문 제목·문구 등)를 하나로 통합하고, 수입 식품등, 수입 건강기능식품, 수입 축산물, 수입 수산물의 전반적인 통관검사 규정은 통일하되 품목별 고유 특성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반영해 검사체계를 명확히 하고, 법령과 중복되는 규정은 정리하는 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통합 수입식품 검사 규정을 마련하여 소비자와 영업자의 이해를 돕고자 함




2. 주요내용




○ 품목별 수입신고 및 수입검사 규정을 통합


1) 수입 식품등·건강기능식품·축산물·수산물별로 분산된 수입신고 및 검사 규정을 통합하여 일관된 기준을 제공할 필요


2) 수입 식품등·건강기능식품·축산물·수산물의 수입신고 및 검사에 대하여 통합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및 소비자 편의 제공




3. 의견 제출




○ 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12월 22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para1251@korea.kr


2) 주소 : (우편번호 :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3) 팩스 : 043-719-2200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담당부서 수입검사관리과, 전화 043-719-223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검토의견서 (서식).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행정예고안) 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안) 행정예고(2023-502호).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 (서식).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수입검사관리과

담당자 이찬휘

전화 043-719-2231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