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23-487호)
  • 등록일 2023-10-10
  • 조회수 7046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487호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시험ㆍ검사 결과가 부적합인 경우 부적합 판정 전 시험·검사 시 필요한 확인사항 준수 여부를 부적합 확인 점검표로 점검하고, 시료 운송 평가지표의 적용 대상 확대 및 품질관리기준 평가 점수 계산식을 알기 쉽게 개선하여 시험?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시료 운송 평가지표 적용 대상을 확대(안 별표 4, 별표 5)


나. 시험ㆍ검사 결과가 부적합인 경우 부적합 확인 점검표를 시험?검사성적서에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함(안 별표 4, 별지 제2호서식 신설)


다. 품질관리기준 평가 점수 계산식을 알기 쉽게 개선함(안 별표 5)




3. 의견 제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시험검사정책과, 전화 043-719-1807, 팩스 043-719-18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안(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487호).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안(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487호).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규제영향분석서(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 양식.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시험검사정책과

담당자 양정례

전화 043-719-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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