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대한민국약전」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23-08-30
  • 조회수 12618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 - 432


약사법51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약전(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40, 2023. 6. 9.)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830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대한민국약전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대한민국약전의 약전토론그룹 회원국 가입을 위한 국제 공통규격으로 신설함으로써 기준·규격을 선진화 및 국제조화하여 국내업계의 수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 기준·규격 미흡한 의약품 각조 382 품목 삭제(별표 3)


. 첨가제 등 83품목 약전토론그룹 조화 합의 사항 반영(별표 3, 4, 5)


3. 의견제출


대한민국약전일부개정고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전자메일: pharmpolicy@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대한민국약전 행정예고 알림.zip 다운받기

부서 의약품정책과

담당자 최지은

전화 043-719-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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