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3-399호)
  • 등록일 2023-08-24
  • 조회수 9748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3-399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당알코올류를 주요 원재료로 사용한 제품에는 해당 당알코올의 종류 및 함량과 “과량 섭취 시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등의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소비자가 당알코올 함유 제품을 과량 섭취 시의 부작용에 대한 주의사항 표시를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표시사항을 소비자 가 쉽고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선명하게 표시하고 표시사항이 서로 겹쳐 표시하지 않도록 관련 규 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현행 식품ㆍ축산물ㆍ건강기능식품의 제조ㆍ가공업자에 대해서만 한정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광고를 즉시 중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조ㆍ가공업자 외의 「식품 등의 표 시·광고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자에 대해서도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 은 경우에는 해당 광고를 즉시 중단하도록 광고 시 준수사항을 개정하여, 처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소 비자 피해 발생을 줄이기 위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 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 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표시광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17호 ㅇ 전화 : 043-719-2183, 팩스 : 043-719-2180 이메일 : silverxjung@korea.kr

첨부파일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규제영향분석서(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표시광고정책과

담당자 정현정

전화 043-719-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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