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식약처 공고 제2023-412호, '23.8.23.)
  • 등록일 2023-08-23
  • 조회수 648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412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823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된 급식소 이용자에 대한 개인 맞춤형 영양지원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개인의 건강정보가 포함된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10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2


전화 : 043-719-2254, 팩스 : 043-719-2250, 이메일 : limje@korea.kr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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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식약처 공고 제2023-412호, '23.8.23.).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의견서(양식).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담당자 임정은

전화 043-719-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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