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식약처 공고 제2023-411호, '23.8.23.)
  • 등록일 2023-08-23
  • 조회수 6848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41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823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어린이 식생활 안전 및 영양관리 개선에 관한 사항까지 확대하고, 기관명을 식생활안전관리원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법률 제19622, 2023. 8. 8. 공포, 2024. 2. 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를 식생활안전관리원으로 정비하는 한편,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신청 또는 변경 신고 시 사용한 원재료명 및 성분배합비율확인 서류 대신에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품목제조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1, 13조의22, 별지 제7호 및 제9호의2 서식)


.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의 명칭을 식생활안전관리원으로 변경함(안 제17조제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10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2


전화 : 043-719-2254, 팩스 : 043-719-2250, 이메일 : limje@korea.kr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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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식약처 공고 제2023-411호, '23.8.23.).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의견서(양식).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담당자 임정은

전화 043-719-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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