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식약처 공고 제2023-410호, '23.8.23.)
  • 등록일 2023-08-23
  • 조회수 564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410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823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광고 제한 매체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추가하는 등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법률 제19622, 2023. 8. 8. 공포, 2024. 2. 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광고시간을 제한 받는 매체 범위를 확대하는 등 법률에 부합되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한 급식소를 이용하는 어린이에 대해서는 개인의 영양상태까지 고려하여 맞춤형 영양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광고금지 시간 적용을 받는 대상 매체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광고가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의2)


.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에 식생활안전관리원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10조제1)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된 급식소 이용자에 대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영양사가 개인별 영양상태 평가상담 및 영양관리카드 작성 등을 통해 개인 맞춤형 영양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개인의 건강정보와 같은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3조제2항 및 제23조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10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 ·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2


전화 : 043-719-2254, 팩스 : 043-719-2250, 이메일 : limje@korea.kr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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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서(양식).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담당자 임정은

전화 043-719-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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