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공고 제2023-415호)
  • 등록일 2023-08-21
  • 조회수 5079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415호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 규정( 제125, 2019.3.22)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개정이유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원의 구성 및 임기 중 일부 규정 개정( 제3조제4항)


위촉 위원의 연임 제한 횟수 확대 및 공무원 위원 임기는 재직하는 기간으로 명시






3. 의견 제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 규정」일부개정예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 식품표시광고정책과, 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전화 043-719-2184, 팩스 043-719-2180, 전자우편: mj13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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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식품표시광고정책과

담당자 김민지

전화 043-719-2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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