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제2023-407호)
  • 등록일 2023-08-21
  • 조회수 4595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407.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821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제조업소 및 우수수입업소의 등록에 대한 유효기간 연장 근거 및 수입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수입식품등에 대한 위임의 근거가 마련되는 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471, 2023. 6. 13.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영업등록증의 훼손·분실, 위변조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전자영업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그간 영업등록 변경 및 신고 등에 영업등록증 원본을 반드시 제출토록 하던 것을 영업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전자영업등록증의 경우는 제출 의무를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2310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수입식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502


ㅇ 전화 : 043-719-2168 팩스 : 043-719-2150


ㅇ 이메일 : namkung01@korea.kr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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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토의견서_양식(최종본).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수입식품정책과

담당자 노지영

전화 043-719-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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