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식약처 공고 제 2023-402호)
  • 등록일 2023-08-16
  • 조회수 5117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2023 402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816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처 장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 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의료기기안전국 혁신진단기기정책과의 평가기간을 2023930일까지에서 2025930일까지로 연장하며,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방형 직위를 총리령ㆍ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고, 과학기술분야의 전문성이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술직군의 명칭을 과학기술직군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8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유 명시)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북 청주시 홍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ohnoworld@korea.kr


- 전화번호 : 043-719-1454, 팩스 : 043-719-1450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대표누리집)(http://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 개정법령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2. 검토의견 제출 서식.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평가, 일괄개정).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김원호

전화 043-719-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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