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만 나이로의 통일을 위한 2개 고시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23-394호)
  • 등록일 2023-08-03
  • 조회수 9934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394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 등 2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를 일괄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만 나이로의 통일을 위한 2개 고시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관행을 확립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적·사회적 나이 기준은 '만 나이'가 원칙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본법」 이 개정(법률 제19148호, 2022. 12. 27. 공포, 2023. 6. 28. 시행)됨에 따라 '만' 표기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하는 것이 명확해졌으므로, 규정 방식의 차이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만' 표기가 되어 있는 규정의 '만'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본부동 404




ㅇ 전화 : 043-719-1535, 팩스 : 043-719-1500, 이메일 : dittoez@korea.kr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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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토의견서 양식(만 나이 통일 2개 고시).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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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김혜진

전화 043-719-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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