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현지 위생평가 방법 및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23-07-21
  • 조회수 14080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367호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현지 위생점검 기준 및 위생평가 방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47호, 2021.6.14.)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현지 위생점검 기준 및 위생평가 방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으로 수입하는 수입식품에 대한 현지 위생평가 결과 우수하게 관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주기를 1년 추가 연장토록 하는 위생평가 우대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위생평가 산정주기를 최초 수입신고 확인증 발급일로부터 산정함에 따라 특정 계절에 생산되는 농산물 원료식품의 해외제조업소 위생평가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산정주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위생평가 결과 우수한 경우 우대제도 도입(안 제3조제5항)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이 해외제조업소(해외작업장)에 대해 실시한 위생평가 결과에 상관없이 모두 주기별(매 2년마다 1회 이상) 위생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지 위생평가 결과 적합이면서 총점의 95% 이상으로 우수하게 관리되는 경우 평가주기를 매 2년에서 1년 연장을 허용(매 3년마다 1회 이상)할 수 있도록 하고, 1년 연장된 경우 영업자가 해외제조업소(해외작업장)에 대해 자체적으로 위생평가를 실시하도록함




나. 위생평가 주기 산정기준 개선(안 제3조제1항 및 제3조제3항)


○ 최초 수입 이후 위생평가 주기 내에 수입실적이 없는 경우 재수입시점부터 2개월 안에 위생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외국 해외제조업소(해외작업장)에 대한 현실적인 위생평가가 가능하도록 평가주기를 재수입시점부터 4개월 이내로 개선하고자 함


○ 해당 품목의 최초 수입신고 확인증 발급일로부터 매 2년 이내 1회 이상 위생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특정한 시기(기간)에 한정하여 생산하는 농산물 원료 식품(곡류가공품, 과?채가공품 등)의 작황에 따른 수확 및 해당 품목 생산 시기의 변동 가능성이 높아 평가기간내 점검이 어려운 점이 있어 생산시기에 맞게 위생평가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영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그 사유를 제출하고 타당성을 인정 받은 경우 평가주기를 예정된 위생평가 완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로 개선하고자 함




다. 식품공전 유형 명칭 변경(안 제3조제1항)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 ‘특수용도식품’이 ‘특수영양식품’으로 개편되고 명칭이 변경(‘20.11.26, 시행 ’22.1.1.)되어 이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라. 알기 쉬운 용어정비(안 제7조, 제9조)


○ 행정규칙 내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쉽도록 정비하여 이해를 돕고자 함(증빙자료 → 증명자료)






3. 의견 제출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현지 위생점검 기준 및 위생평가 방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는 2023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28159, 주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현지실사과, 전화 043-719-6221, 팩스 043-719-62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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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현지실사과

담당자 조관영

전화 043-719-6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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