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약처 공고 제2023-360호)
  • 등록일 2023-07-18
  • 조회수 16915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360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718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식품유형별 정의 및 제조·가공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식용근거가 확인된 식품원료를 식품원료 목록에 추가하여 다양한 제품 개발 등 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식품별 정의 및 기준·규격 개정[안 제2. 3. 5) (3) , 5. 7-1 4) (17), 5. 11-1 3) (1), 5. 11-2 3) (1), 5. 16-7 5) (3)]


1) 다양한 식품이 개발·생산될 수 있도록 식품별 정의 및 기준·규격 개정 필요


2) 식품유형은 다르지만, 원료가 같은 식품(‘옥수수 또는 수수를 단순 처리한 것(분쇄, 절단 등)’옥수수 또는 수수를 단순처리한 것(분쇄, 절단 등)100%인 곡류가공품’)에 동일한 곰팡이 독소 기준이 적용되도록 푸모니신 기준 개정


3) 동일한 식물로 부터 얻은 유지라면, 과육·씨앗 등에서 채취한 유지와 착유하고 남은 박에서 채취한 유지를 혼합하더라도 단일 식물성 유지인 기타 식물성유지로 분류


4) 특수의료용도식품 중 미생물 증식우려가 적은 분말제품은 살균 또는 멸균 공정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


5) 탈지 참깨분 및 대두분은 산가 규격 적용대상에서 제외


6) 제품의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 기준·규격 개선으로 기준적용의 혼선방지 및 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




. 식품원료 목록 정비[안 별표 1 및 별표 2]


1) 식용근거가 확인된 원료를 신규 등재하고, 품목명, 기타명칭, 학명, 사용부위 등이 명확하지 않은 식품원료의 정비 필요


2) 섬말나리 등 농·수산물 105 품목을 식품의 기준 및 규격[별표 1] 1. 식물성 및 2. 동물성 원료의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추가


3) 식품원료 목록 중 명칭수정(86), 학명수정(55), 사용부위 명확화(1), 원료목록 통합 및 분리(15)를 통해 식품원료 목록 정비


4) 식품에 사용 가능한 원료의 품목 확대로 다양한 제품 개발 등 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식품원료 목록 정비를 통해 식품원료 사용대상 명확화




. 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안 별표 4]


1) 농약관리법에 따른 등록(예정) 및 수입 농산물에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에 따른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신설·개정 및 사료, 토양, 용수 등을 통해 축산물에 비의도적으로 오염될 수 있는 농약 성분 관리 필요


2) 글리포세이트 114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3) 농산물 및 축·수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신설 및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신설[안 별표 5 (174)]


1) 구충제인 페반텔 및 펜벤다졸의 어류 사용 허가를 위해 잔류허용기준 신설 필요


2) 어류에 페반텔/펜벤다졸/옥스펜다졸 잔류허용기준 신설


3)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신설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 일반시험법 신설 및 개정[안 제8.]


1) 시험결과의 정확성 제고 및 기준규격 개정에 따른 시험법 마련 필요


2) 일반이물 시험법 중 체분별법, 여과법, 와일드만 플라스크법의 시험법을 구체화하여 시험 편의성을 높이고, 침출차 중 티백제품의 섭취방법을 고려하여 침출 여액을 대상으로 금속성 이물을 시험하도록 시험법 개선


3) 산화방지제 시험법의 시료량 개선 및 추출용매 변경


4) 총질소 및 조단백질 시험을 위한 듀마스법(연소법) 신설


5) 현장 적용의 용이성 및 결과의 정확성 향상을 위한 미생물 시험법(일반세균수, 대장균, 대장균군, 유산균수, 진균수(효모 및 사상균수), 황색포도상구균, 장염비브리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캠필로박터 제주니/콜리,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등) 개정


6) 농산물 중 딤프로피리다즈 등 4종 농약 시험법 신설


7) 축산물 중 잔류농약 동시 다성분(182) 시험법 신설 및 다성분 시험법과 중복되는 시험법 삭제


8) 노후화된 잔류동물용의약품(세프티오퍼) 시험법 개선


9) 곰팡이독소의 정확성 및 정량한계 개선을 위한 시험법 개선


10) 부정물질 검사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10개의 부정물질 시험법을 76종 다성분 동시분석 시험법으로 통합


11) 유전자변형식품 추가 승인 품목(DP-202216-6)에 대한 시험법 마련


12) 과학적인 시험법 개정으로 검사 신뢰도를 제고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 문구 명확화 등 기타사항[안 제4. 1. 2) (3), 4. 2. 2) (2), 5. 12. 5) (4), 6. 4. (6)]


1) 기준·규격 적용 시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문구 및 근거 규정 명확화 필요


2) 장기보존식품의 미생물 규격 명칭을 일반시험법의 명칭과 일치


3) 간장의 보존료 규격 단위를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는 단위와 일치


4) 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 포함)에서 야채 또는 과일의 세척시 사용할 수 있는 살균제 또는 세척제에 대한 사용기준 명확화


5) 기준·규격 적용에 따른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여 식품안전관리의 신뢰도 제고




3. 의견 제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9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기준과, 전화 043-719-2420, 팩스 043-719-2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23-360호, 2023.7.18)_비규제.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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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23-360호, 2023.7.18)_비규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기준과

담당자 이찬수

전화 043-719-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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